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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면 억대연봉?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곳 허위광고 덜미…공정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9:30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 교육 관련 거짓광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법인영업 교육 전문업체들이 거짓·기만 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KSSA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 교육 등을 미끼로 거짓·과장·기만광고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2.24 204mkh@newspim.com

먼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지난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초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정책금융지도사' 민간자격증을 국가등록 자격증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또한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인 안모씨와 양모씨는 자신들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해 국가등록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울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KSSA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교육한다며 과장광고를 했다.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전 대표인 안모씨와 양모씨에게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또한 과징금 600만원과 검찰고발을 결정했으며 KSSA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정책자금 관련 법인영업 교육분야 부당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영업 관련 허위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2.2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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