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불법 행위 재발, 즉시 행정대집행 실시"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경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전날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사진=남양주시] 2021.02.20 lkh@newspim.com |
이날 조 시장은 "해당 시설에 불법 행위가 다시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달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12일에도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소집해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개 농장과 경매장의 무단신축 및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15일 농장주가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에 대한 자진 처리를 완료하는 한편, 경매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와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 계획을 통보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후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