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법정 다툼 끝에 계약이 해지된 아파트 관리업체가 무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2.19. lkh@newspim.com |
19일 주민 등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17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해 온 N사 관계자들을 쫓아내고 무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했다.
당시 N사는 D사 등을 상대로 법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정엽)는 같은 해 11월 "D사는 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체라 보기 어렵다"면서 "N사가 이 아파트 선행 관리계약에 의한 적법한 관리업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D사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40㎡를 N사에 인도하라"며 "D사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거나 N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다툼은 2019년 4~5월 이 아파트 도장·방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인 A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B씨 등이 담합해 업체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B씨 등 조력자들과 모의해 관리업체를 D사로 교체했다. 당시에도 N사는 '불법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맞섰지만 D사가 무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N사는 다시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반년 가량 관리사무소를 점거해 관리하던 D사가 전산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외부에서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또 관리비 통장도 사라져 공금사용에도 제약이 생겼다.
이에 따라 N사는 최근 횡령 및 업무방해, 사문서변도 등의 혐의로 D사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파트 주민은 "D사의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아파트 공사 관련 이권개입과 위법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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