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2.19. lkh@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명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생업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운영 제한 시간 준수 및 이용인원 제한 또는 테이블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다.
특히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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