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이달 22일부터 국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차.[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2.18 lkh@newspim.com |
암행순찰차는 경기북부 전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와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국민적 비난이 높은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의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해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20% 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암행순찰차 운영범위 확대 계획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에 현수막 게시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하는 한편, 모범 운전자 등 다양한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별・시간대별・계절별 취약요인 설문조사를 해 단속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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