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가사도우미와 비서 성폭행·추행한 혐의
1심서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심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7) 전 DB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룹 총수 지위임에도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후 미국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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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944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집무실에서 자신의 비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2019년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같은 해 10월 귀국하는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한 채 가사도우미와 비서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