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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대한다' 전 여친 父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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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연락 안받자 집 찾아가 여친 아버지 살해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8년…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B(56)씨를 살해하고 남동생(18)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마저 든다"며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며 원심 판겨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의 잔혹한 범행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형제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비탄에 빠졌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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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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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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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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