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순천시생태도시조례제정시민위원회는 생태도시 조례의 입법을 위해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 순천시민의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18일 각각 전달했다.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순천시민이 만든 '생태도시 순천조례'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에 전달했다.[사진=순천시] 2021.02.18 wh7112@newspim.com |
'(가칭)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정책토론회, 3회의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고 순천시민들이 매주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내용으로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이 확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시행,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시장 소속의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설치,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시행, 생태도시 교육센터 설립,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예산 지원 등이다.
신광래 위원장은 "순천시의 경쟁력은 생태에 관한 시민 인식확산과 실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한 서명부와 생태도시 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만큼 조례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생태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사전심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와 순천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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