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지난 8일 용인에서 10살 조카 A양를 때려 숨지게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부부가 살인죄 적용을 받게됐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부부가 학대로 인해 조카 A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같이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모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손과 다리에서 결박해 욕조에 물을 받고 얼굴을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숨진 A양의의 친모에 대해서도 이모부부의 아동학대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방임 혐의로 조사중이다.
A양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 후 지난해 12월 부터 직장 문제 등으로 이모부부에게 양육을 부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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