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7 obliviate12@newspim.com |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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