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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씨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억달러 회수 못 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씨티은행이 한 헤지펀드에 이자만 보낼 것을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은행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씨티그룹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씨티은행이 실수로 초과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화장품 업체인 레브론(Revlon) 대출중개를 맡은 씨티은행은 총 800만달러 상당의 이자를 레브론 채권이 있는 10곳의 대출기관에 보내려다, 이에 100배가 넘는 금액을 송금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은행은 레브론 채권단 중  한 곳인 브리게이드 캐피털에 본래 150만달러만 보내려고 했지만 1억7500만달러를 잘못 보냈고, 다른 대출기관들에 실수로 더 보낸 금액을 합산하니 총 9억달러에 달했다.

씨티은행은 여전히 이들로부터 5억달러 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 해 8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의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 법에는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로 알려진 법이 존재하는 데,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실수로 보내졌다는 자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브리게이드 등 레브론 채권단은 씨티가 송금실수를 알려오기 전까지 그저 대출에 대한 선불금을 줬다고 생각했다 주장했는데, 증거로 제출된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내 메신저에서 HPS 직원들은 "나는 9억달러란 거액을 전산에 잘못친 씨티은행 직원이 불쌍하다. 결코 좋은 커리어 업적은 아니다" "재택근무 중 키우던 개가 키보드를 잘못 누른 게 아닐까" 등 입금내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퍼먼 판사는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문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씨티은행이 이전에 한 적 없는 실수, 그것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르고 보냈다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적시됐다. 

씨티은행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번 판결 대상인 실수로 인한 자금 이체 등을 관리하는 내부 리스크 관리 체제를 정비할 것을 권고 받으면서 지난해 월가의 규제당국으로 부터 벌금 4억달러를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은 벌금 부과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씨티그룹은 리스크와 데이터 관리, 내부 통제 등의 여러 결점 등을 커버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중 하나인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신규 인수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요할 경우 고위 경영진이나 은행 이사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당시 씨티은행은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연방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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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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