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 한 베트남 선원 3명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 북항에 입항한 2900t급 화물선 선원인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께 항만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북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2021.02.15 hjk01@newspim.com |
화물선은 중국에서 소금을 싣고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 북항에 입항했으며 이들을 포함, 모두 13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에 의해 12∼14일 창원·통영·세종에서 각각 검거했다.
당국은 이들의 도주를 도운 국내 체류 베트남인 4명도 함께 검거해 공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들과 조력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