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 수도권 학원 8㎡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어
기숙학원 기존 2.5단계 방역조치 동일 기준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하면서 학원‧교습소의 이용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13일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 비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 방역완화조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추가 보완 조치다.
우선 수도권 학원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을 띄워 교실 당 사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하는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수도권 독서실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좌석은 한 칸을 띄워서 앉아야 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 독서실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행 간 좌석은 띄워서 앉아야 하고,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숙학원과 같이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적용된다.
입소 전 모든 입소자나 종사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에는 1주일의 예방관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격수업이나 자습만 허용된다. 해당 기간동안 기숙사는 밀도 조정에 따라 1인실을 권고하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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