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두살백이 친딸을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2 nulcheon@newspim.com |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의 부모는 집을 비워달라는 빌라 주인의 연락을 받고 집 정리를 위해 들렀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상당기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아빠는 오래 전 집을 나갔고, A씨 혼자 아기를 돌보다가 6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아이의 친모인 A씨에 대해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12일 영장실질 심사 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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