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공유차 이용 범행..."쏘카측 수사 비협조로 피해키워"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경기도 모처에서 이 사건 용의자 A(30대) 씨를 붙잡아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일 오전 SNS에서 알게 된 초등생 B양을 공유차(카셰어링)를 타고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과 헤어지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실종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수도권과 충청도를 오갈 때 쏘카 공유차를 이용했는데 쏘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소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