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0년도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안전감찰한 결과, 12개 사업자에 안전시설 추가 개선 등 33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이번 안전감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함께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1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다.
감찰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과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각종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12개 사업장에 대해 총 33건을 시정조치하고, 관련법 및 규정을 잘 준수하고 위해요인 차단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7개 수범사업장 사례를 전파했다.
이번 감찰을 통해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적정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준수사항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적정장소 지정보관 △경고표지 부착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開口部) 등의 방호조치 △바다추락 대비 구명장비 비치 등 각종 안전사고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관별 관리시설에 대해 예산을 집행해 보완토록 통보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중 수시 감찰로 공사·공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도시 부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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