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88.9%
"교통사고 원인 될 수 있어 기준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등으로 단속된 사례가 1만8000여건으로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 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등 총 1만8011건의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기준위반 항목별 단속 실적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는 전년도(1만4818건)보다 21.5%(3193건) 증가한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601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가운데는 불법 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불법 튜닝의 경우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554건으로 32.2%를 차지했다. 좌석 탈거와 같은 승차 장치 임의 변경(539건)이 21.4%로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 등이 적발됐다.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은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등화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튜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튜닝은 단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