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8일부터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오후 9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번 발표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