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5일부터 열흘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요청해 열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단속 유예 대상은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9개소를 비롯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17개소다.
단 시장 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를 비롯해 소방시설 5m 주변,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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