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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부당사용'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24

재판부 "4년 후 선거에 미칠 영향 미미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원심(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대전시의회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당선 도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했다"며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사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심 구형(벌금 150만원)과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부의장에 취임해 업무추진비 지출 등 처음 사용, 규정과 공선법 위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 수행하면서 알지 못하고 준수 못한 데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항후 지방선거 출마 의사 없고 남은 임기 만이라도 봉사 기회 달라. 관용과 선처 베풀어 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8개월 이내 범행한 것으로,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4년 후 있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세력을 규합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1심 선고 후 대전시의호 기자실에서 향후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해 차기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 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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