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계좌로 후원금 받아 공식계좌로 송금…개선명령 처분
법원 "입법 취지상 실제 사용내역 상관 없이 회계부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정당하게 썼더라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인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축제 후원금 5960여만원을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후원금과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6627여만원중 5022만원을 다시 재단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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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용산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후원금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며 시설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및 회계관계직원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 권고와 축제 폐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단 측은 "후원금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용산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원고는 복지관의 후원금에 관한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원고가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하도록 한 것은 후원금의 모집과 사용 및 그 회계처리방법을 정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재단이 이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다시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개선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