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인체 피해 인과관계 추가 실험 여부 논의
1심 SK케미칼·애경 등 13명에 무죄…검찰 지난달 항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3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이날 협의회에는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해 쟁점이 된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추가 실험 실시 여부를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다뤘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검찰은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갖는 등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 결과와 의견을 수렴한 뒤 재판 등에 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역시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업체의 형사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가습기살균제 논란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 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나섰고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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