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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체, 뒤에서 피해자 배상하고 법정에선 책임회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46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인과관계는 과학이 할 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특히 뒤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SK그룹,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애경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전문가들 "재판 결과 인정 못해, 전형적인 기업의 물타기"

기자회견에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학자들이 참석해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한 유해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피해자 11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업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욱 교수는 "판결문 전체를 보면 재판부는 개인인과를 보지 않았다. CMIT·MIT 단독 사용자 중 특이한 폐손상을 나타낸 피해자가 11명, 이 중 70%가 아이들이다"며 "3~4살 아이가 원인도 모를 폐질환에 걸릴 이유가 없다. 직접 조사했던 사람으로서 (법원 판결)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한계점이었으며, 사실 왜곡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악용되면 물타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미 CMIT·MIT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출시 전에도 미국에서 화장품 등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물질이었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는 "과학자들은 학술적으로 입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건 반증이 된다 또는 몇퍼센트 확실하다고 하지 입증이 됐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며 "학술집단과 법원에서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에서 물타기 방식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했다.

이종현 소장은 "판결문은 CMIT·MIT 성분 자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돼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2편의 논문과 1편의 보고서로 나왔고, 당연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SK 뒤에선 배상 앞에선 책임회피, 애경 피해자 사칭 불법행위"

이들은 유해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SK와 애경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이라며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때 각종 로비로 수사와 조사를 빠져나간 책임회피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초 애경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 중 폐손상 1, 2단계가 진행된 10여명에게 배상을 해놓고,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두 얼굴의 기업"이라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여러 계열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됐음에도 SK그룹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애경은 SK와 더불어 2016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갔다"며 "2017~2019년 사이에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동향을 파악하고, SK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011년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발생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여러 연구와 자료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했다.

박 교수는 "수많은 국내외 화학물질과 건강피해를 다투는 소송 역사에서 기업과 재판부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 재판도 똑같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사라졌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균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겸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도 "피고인들의 무죄가 나온 건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 아닌,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인과관계보다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했다. CMIT·MIT의 건강영향 규명은 과학이 할 일이다.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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