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 수사 원칙 준수 못해 부끄럽다"
두 남성, 경찰 고문 받아 허위 자백 주장…법원,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고 나온 두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부끄럽고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자동차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인 1991년 11월 최모(당시 30세)와 장모(33세)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최씨와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4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후 재심 논의가 이뤄졌다.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최씨와 장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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