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쫒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로고[사진=경주지원홈페이지]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뒤부터 징역형을 지내도록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B군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의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B군의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자신의 딸을 놀이터에서 해코지한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의 정당행위며 또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12.3km에서 시속 20.1km까지 가속했고, 특수 안경(시야캠)을 쓰고 현장을 재현했을 때 A씨 차량에서 B군이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재판부도 국과수의 조사 결론을 반영해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B군의 법률대리인측은 '민식이법 제정 취지에 맞춰 이번 사건은 어른이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과실이 아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의미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