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가 기준 상향 조정...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지역제한 입찰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경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입찰 범위를 높여 일거리를 늘리고 지역 인력과 자재·장비 사용을 유도하는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행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인다.
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공고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명시해 지역 자원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행하는 부서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명시하고, 상반기 중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발주하는 등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인력 고용과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해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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