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전·후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2.03 obliviate12@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연평균 4척으로 수치상 많은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과거 어선이나 해상공사 작업선의 음주운항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 레저보트 음주 조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은 이번에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이 출동해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각 항·포구에서 불시 음주측정을 진행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레저보트의 경우 주요 출항 항·포구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최소화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오갈 수 있도록 음주운항 근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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