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는 21일 여학생 입학을 제한한 마이스터고를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 조사 결과 54개 중 14개교가 성별 모집정원을 달리했고, 이 중 9개 공업계 마이스터고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 인권위는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리·감독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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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학생 입학을 제한한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산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정인은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여학생 입학이 제한되고 있다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교육부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서 인권위에서 유사한 결정례에서 이같은 방식이 성차별적 요소임을 지적한 사실을 인지했고,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와 시도교육청 협의회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약 74%에 해당하는 40개교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했다.
반면 14개교는 성별 모집정원을 다르게 설정했다.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일부 마이스터고에서 남학생만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교육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아 여학생만 원거리 진학 부담을 져야 하고, 전국 유일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에서 남학생만 선발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