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신의 부인이 검찰청 직원이어서 법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던 5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자인 이모(58) 씨는 자신의 부인이 검찰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평소 주변인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
그러던 이씨는 2019년 6월 7일 11시쯤 자신의 주변인 구모 씨를 통해 A씨에게 전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의 남편 B씨가 사기죄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비가 1억5000만원이 든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A씨는 이씨에게 곧바로 변호인 선임비 용도로 1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이 중 5200만원을 수산물 유통 관련 물품대금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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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다만 이씨는 1억5000만원 중 일부를 B씨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접촉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B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려면 변호인 선임비 1억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구씨를 통해 A씨에게 1억1000만원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해 마치 1억5000만원 전액을 B씨를 위해 모두 쓴 것처럼 거짓말 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씨는 같은해 6월 8일 법무법인에 변호사 선임비 1억1000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무법인으로부터 3300만원을 공제한 7700만원을 돌려 받았고 이를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나 수산물 유통 관련 물품대금 변제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결국 사기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8월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횡령액의 규모가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을 변제 했고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