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나와 법정 구속
재판부 "명문 사학에서 합격자 미리 정해져 있어, 많은 실망감 줬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B씨와 C씨, 타 대학 교수 D씨에 대해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평가 행위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으나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명문 사학 연세대에서조차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감과 실망감을 줬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2020.11.19 pangbin@newspim.com |
A씨와 D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B씨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이 취소됐다.
A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은 확인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사실 확인이 안된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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