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맞다'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남 의원 "변명의 여지 없는 제 불찰" 사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경찰청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를 수사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은 김 전 대표에서 남 의원으로, 남 의원에서 임순영 전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관련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피소 사실 유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자 남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남 의원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1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지난달 21일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기기 전인 지난달 27일 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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