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등 혐의 징역 3년·뇌물수수죄는 징역 1년 선고
"교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범행수법 치밀하고 불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민학원 교비 75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국회의원. 2020.06.08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서화 매수 관련 범행 과정에서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범인도피교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경민학원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이라며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이익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횡령 등 혐의와 분리 선고했다"고 풀이했다.
법원은 다만 홍 전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를 근거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벌금 1억6600만원, 8260만원 추징금도 명령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며 경민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돌려받는 등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4년 당시 IT업체들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등을 명목으로 826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도 있다. 홍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15개월간 고급 자동차를 대여(리스) 받았고 1000만원 상당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였던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관여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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