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게 제대로 치료하라며 욕설하고 난동…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입원 치료 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라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9월경 노인성 치매와 폐렴 증세를 보여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A씨의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A씨의 폭력적인 행위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환자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1명이 어머니 옆에 상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면회 시간이 아님에도 면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내가 화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9시에 다같이 나오고 싶으냐" 등 협박성 발언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거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반말, 욕설을 동반해 독단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병원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산의 잘못을 축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친의 병간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2019년 확정 판결 받은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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