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목검으로 수련생 폭행·사망케 한 무예도장 관장,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6:00

"목검, '위험한 물건' 해당…증거인멸 도운 도장 관계자들도 유죄"
"영장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대상…증거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무예도장을 운영하며 목검으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관장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예도장 관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에서 한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수련생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목검을 이용해 머리와 등, 목 등을 때렸고 B씨는 이로 인해 같은 날 저녁 사망했다.

A씨는 수사결과 이전에도 B씨가 자신의 법문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원장과 강사, 수련생들에게 자신을 '도인' 또는 '스승'으로 칭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문건을 숨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방식으로 증거은닉 및 인멸을 시도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목검'은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죄에서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당시 폭행 방법이나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폭행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장에서 발견된 저장장치(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들은 피해자 사망에 관한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들은 증거은닉 고의를 갖고 휴대전화를 은닉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들이 관련 자료를 은닉 하려는 시도를 목격, 현장에서 압수한 일부 문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자료가 A씨의 범행에 관한 직접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