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교직원 임금 약 4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고 설립자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경된 보수규정 정관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미지급 임금이 약 4억 원에 달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생수 급감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임금지급이 어려워져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규정을 변경했다"며 "직원 수당을 감액한 것은 고의와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교직원들이 사학비리로 몰아가고 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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