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 5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1 obliviate12@newspim.com |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20대 친딸 B씨를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해 성관계 했을 뿐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친딸을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는데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나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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