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수·선물용 농산물과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출하 전 및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사과·배·딸기 등이다. 농관원은 전국 주요 산지와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출하 대기 중이거나 전통시장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시 북평민속시장.[뉴스핌 DB] 2020.08.27onemoregive@newspim.com |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시설 채소류는 생산농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대상 농산물은 사과, 배, 딸기, 밤, 단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수삼,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이다.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 전일 경우 출하 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산지유통센터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연중 상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추석 명절 및 김장철, 병해충 발생에 취약한 하절기 등에는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농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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