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인 등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
1심 징역 1년, 구속은 면해…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당시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염 전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팀장 권모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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