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의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밀수하려던 포워더(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밀수품[사진=인천본부세관] 2021.01.28 hjk01@newspim.com |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을 이용해 국산 담배 10만갑, 위조 명품 가방·지갑 4600점 등 시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인천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밀수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적발되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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