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7 obliviate12@newspim.com |
A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의원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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