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단속체제를 유지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제시 나 선거구 보궐선거로 후보자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100일간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6명)을 편성해 지역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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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27 obliviate12@newspim.com |
수사전담반은 설 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 제공, 호별 방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를 고려해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단축체제도 가동한다.
진교훈 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도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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