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이던 삼영이엔씨에서 소액주주 측이 승기를 잡았다. 소액주주 측이 밀던 황재우 사내이사가 25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황혜경·이선기 전 공동대표이사는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26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황재우 사내이사가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황혜경·이선기 전 공동대표이사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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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삼영이엔씨] |
앞서 25일 열린 이사회에는 황 대표이사와 김남호 사내이사, 조경민·손정호 사외이사 및 임경수 감사 등이 참석했다. 황혜경·이선기 전 공동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공동대표 측은 "황 대표이사의 단독대표이사 선임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임시주총 직후 황 대표의 법인인감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인감 변경 등기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대표 측은 당초 소액주주 측의 요구로 열린 지난 임시주총 자체가 무효이며, 의결권 위임장의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액주주 일부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공동대표 측은 이날도 "황 전 대표이사와 소수주주측이 연 이사회는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확인한 후 "이사회도 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