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경정·긴급재정명령 등 모든 재정대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이 막대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위해 현재 다른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서 의원은 손실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약할 수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따른 국가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돼야 할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상법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된 지난 1년간 이뤄졌던 국민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듯이,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서 실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상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정부의 손해보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사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출예산의 경정'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모든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오는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