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인 배치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 배치도 및 진입로 현황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배치도면이 없는 가설건축물 등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1.21 wh7112@newspim.com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배치도면을 무료로 작성한 후,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배치도면의 무료작성 제공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과 귀촌·귀농인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가설건축물 배치도면 무료작성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관외 거주자의 광양시 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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