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이며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소 임차인이다.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48개소의 임차인에게 6개월간 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임차인들은 총 7600만원의 추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달부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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