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일까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백반증, 요실금, 기면증, 강박 등도 장애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그동안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을 고려,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9 jsh@newspim.com |
또한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기존 4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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