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보완 사항 반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방문 승인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 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역 및 협력사업 중단 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북한 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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