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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용,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재상고 여부 추후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24

서울고법, 18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선고…서울구치소 수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막지 못했다. 재판 직후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판단이 있었던 터라 '국정농단' 재판은 이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당시 제시했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도 '회심의 한 방'이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 점검 결과와 특검, 변호인단의 쌍방 주장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계열사 내 준법감시조직 내 유기적 연계와 위법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선제적 감시활동 미비 △그룹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미비 △협약 체결된 7개사 외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위법 행위 감시체계 미확립 등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이후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추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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