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한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에 제재조치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보험료 대납해 영업정지 30일 제재 2021.01.18 0I087094891@newspim.com |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7년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간병보험 등 21건의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계약자 등 4명에게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대납했다. 이를 통해 총 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46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들 법령에서는 보험 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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