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화재와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2020.05.20 yb2580@newspim.com |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중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올해는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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